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분?..

공부하면서 일하고있는데..일단 사대보험은 다 가입되어있구요.
2017년 현재 세전 140받고 있거든요..
제가 일하는 시간이랑 계산해보니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걸로 계산이되는데.
 
2018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금 받는 월급이 최저월급보다 작더라구요.
 
2018년 최저임금 적용이 1월 1일부터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회사 내부 규정으론 2월부터 최저임물금이 적용된다먹고 하더라안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나라에선 1월1일부터 적용하스라하는데 회사규정으론 2월부터..?
해 바뀌자마자병 근로계약서도 바로 다시 써관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은 당월일한지건 당월말에 나오는 구조에요.. 1월일하면 1월31일에 돈이나오는..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2월에 올려줬을때
제가 회사 그만둘때달 신고한다면 걸리는거 맞나요?
궁금합니다..